광양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
광양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
by 운영자 2009.06.11
광양시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여수지원, 여수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2009년 여름 관광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수산물도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족관과 진열대시설을 갖춘 활어 및 선어(냉동)판매소,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지도단속 대상은 값싼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로 방문객이나 관광객 등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종을 혼합하는 행위 등.
이번 단속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라남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여수지원, 여수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2009년 여름 관광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수산물도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족관과 진열대시설을 갖춘 활어 및 선어(냉동)판매소,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지도단속 대상은 값싼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로 방문객이나 관광객 등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종을 혼합하는 행위 등.
이번 단속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