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의회, 노인 학대 예방 조례 의원 발의 제정

전남도의회, 노인 학대 예방 조례 의원 발의 제정

by 운영자 2009.06.15

전남도의회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흥수 의원(민주ㆍ순천1) 등 18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이에 관한 정책방향과 재원조달방법, 교육홍보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노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201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신고건수도 2006년 312건에서 2007년도 33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