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의 불참 의원에 의정비 감액?

회의 불참 의원에 의정비 감액?

by 운영자 2009.06.17

전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 ‘진통’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원이 회의를 무단 불참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감액 등의 민감한 사안 때문에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고 2번의 회기를 그냥 넘길 처지에 놓여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양승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ㆍ비례)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의원의 성실한 회의 출석 의무, 불출석시 의정활동비 감액 및 출석률 우수의원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ㆍ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청가서, 결석계 제출, 국내?외 출장 외에는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도록 했으며 회의무단 불참 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 60%를 감액(회기당 최고 15만2000원, 최저 4만8000원)하고 출석률 우수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원은 품위 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 우선, 청렴과 품위 유지, 직권 남용의 금지 등 8개 윤리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양승일 위원장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출석의무조항 및 상벌 조항을 신설해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24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 보류됐으며 현재 열리고 있는 제241회 임시회에서도 상정 예정이지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운영위에 이 개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인데 의정비 감액 등의 민감한 사항 때문에 운영위에서 통과여부가 아직 미지수인데다, 설령 운영위에 통과되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