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의회, 회의 불참 의정비 감액 상임위 수정 통과

전남도의회, 회의 불참 의정비 감액 상임위 수정 통과

by 운영자 2009.06.23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회의 불참 의정비 감액 조례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양승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ㆍ비례)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일부 조항을 첨삭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회의무단 불참 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 60%를 감액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출석률 우수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조례안에는 또 도의원은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 우선, 청렴과 품위 유지, 직권 남용의 금지 등 8개 윤리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도의회는 다음 정례회가 열리는 내달 이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