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전남도청, 국고보조금 잔액 103억원 미반환”

감사원 “전남도청, 국고보조금 잔액 103억원 미반환”

by 운영자 2009.07.14

예산ㆍ공사ㆍ인사 총체적 부실 …
나무은행ㆍ스포츠마케팅 ‘성과’

전남도청이 2004~2008년 도내 국고보조사업 432개를 종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잔액 103억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라남도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03억원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고, 앞으로 관하 시·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 받았을 경우 즉시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남도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사이 관하 시·군 등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종료하고 반환받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 잔액 총 103억3244만원을 지난 2월 25일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지 않고 관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청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16억4923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해 일반 행정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목포시 등 13개 기관이 41억9755만원의 세금을 연체한 체납·결손자 29명이 총 65억여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45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압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장성 삼계천 수해상습지 증 14건의 공사 설계에서 중복계상 등으로 3억160만원가량이 과다 설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남도청이 1999~2008년 803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212억5149만원 중 폐업한 14개 중소기업의 상환잔액 49억273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광주 동구 등 38개 기관이 부동산 명의신탁자 65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하고도 이를 세무과에 통보하지 않아 취득세 35억4003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전남도청이 산림 내 숲 가꾸기 사업장이나 도로공사, 임도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버려야 하는 우량한 나무를 조경사업장 등에 재활용하는 ‘나무은행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청이 2006년부터 겨울철 따뜻한 날씨, 풍부한 해양자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먹을거리, 풍성한 볼거리 등을 스포츠인프라와 연계시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6년 전남 22개 시ㆍ군을 방문한 동계전지훈련팀이 23개 616개팀, 1만4000여명이었던 것이 2008년 27개 종목, 1097개팀, 2만7000명으로 늘어 유치인원이 93% 급상승했으며 올해도 2006년에 비해 128%증가한 1200개팀, 3만2000명을 유치해 2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광양 교차로최명희 기자 /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