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회의불출석의정비감액조례’ 통과

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회의불출석의정비감액조례’ 통과

by 운영자 2009.07.16

전남도의회가 의원이 회의를 불참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승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ㆍ비례)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 제출하는 경우, 국내ㆍ외 출장 외에 각종 회의에 불참 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 60%를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의원은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우선,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의 금지 등 8개 윤리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