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안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안돼’

by 운영자 2009.07.27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폐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자 및 대여 받은 기업·개인 및 대여중개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대여행위 신고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