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차 호우피해 복구비 569억원 확정
전남 1차 호우피해 복구비 569억원 확정
by 운영자 2009.07.29
29일까지 2차 피해 지역 광양, 순천 피해 조사 실시
전남지역에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465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1차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569억원이 확정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1차로 서부ㆍ중부권인 화순, 나주, 신안지역을 중심으로 16개 시군에서 집중호우로 156억의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16일 2차로 동부권인 광양, 순천, 곡성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시군에서 309억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차 피해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중앙 및 도 합동 피해조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국비 223억원을 포함한 총 569억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복구비 중 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복구비는 29억원,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는 540억원 등이다.
또한 피해액이 두 배나 되는 지난 16일 2차 호우피해에 대해 29일까지 6일간 광양, 순천, 곡성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시군에 대해 중앙 및 도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복구계획을 수립해 항구복구가 이뤄지도록 재난방재분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남지역에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465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1차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569억원이 확정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1차로 서부ㆍ중부권인 화순, 나주, 신안지역을 중심으로 16개 시군에서 집중호우로 156억의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16일 2차로 동부권인 광양, 순천, 곡성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시군에서 309억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차 피해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중앙 및 도 합동 피해조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국비 223억원을 포함한 총 569억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복구비 중 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복구비는 29억원,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는 540억원 등이다.
또한 피해액이 두 배나 되는 지난 16일 2차 호우피해에 대해 29일까지 6일간 광양, 순천, 곡성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시군에 대해 중앙 및 도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복구계획을 수립해 항구복구가 이뤄지도록 재난방재분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