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민세 65억원 … 순천 10억원 ‘최다’
전남도, 주민세 65억원 … 순천 10억원 ‘최다’
by 운영자 2009.08.19
전남도가 22개 시군에서 부과한 올해 분 균등할 주민세 총액은 6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6%(4억원) 증가한 것으로 시 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사업장 증가로 납세자가 1만7000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균등할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순천시가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이 9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장소는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방세 인터넷서비스(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6.6%(4억원) 증가한 것으로 시 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사업장 증가로 납세자가 1만7000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균등할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순천시가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이 9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장소는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방세 인터넷서비스(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