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상대 공갈 일삼은 사이비기자 실형
업체 상대 공갈 일삼은 사이비기자 실형
by 운영자 2009.09.07
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기자 신분을 이용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신문사 기자 최모씨(57)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7년 여수-순천 간 도로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연말 찬조를 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총 87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 신분을 이용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신문사 기자 최모씨(57)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7년 여수-순천 간 도로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연말 찬조를 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총 87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