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 전남도 835억 세수 증액 추산
지방소비세 도입, 전남도 835억 세수 증액 추산
by 운영자 2009.09.21
정부가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전남도의 세수가 835억원 증액될 전망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소득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또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일정분을 출연해 10년 동안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전남도의 세수는 835억원 늘어난다.
전남도의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가중치를 고려해 적용하면 125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게 되지만 교부세율 인하액 등을 제외하면 8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소득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또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일정분을 출연해 10년 동안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전남도의 세수는 835억원 늘어난다.
전남도의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가중치를 고려해 적용하면 125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게 되지만 교부세율 인하액 등을 제외하면 8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