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첫 공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첫 공판

by 운영자 2009.10.06

부녀 ‘혐의 부인’

지난 7월 ‘순천 청산가리 사건’의 첫 공판이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50여분 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와 A씨의 딸 B씨(26)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부녀가 15년 가까이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맺어온 점과 범행당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정황, 현장검증 과정에서의 자백 등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씨 부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A씨 부녀는 “범행 당일 (냉장고에 든) 막걸리를 마루에 가져다 둔 것은 사실이나, 청산가리가 든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부녀간의 불륜이나 살인 공모는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 부녀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당분간 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백과 구체적인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내비친 뒤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될 것에 대비, 조사 과정을 모두 녹화해뒀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