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by 운영자 2009.10.19

‘10여년 묵은 청산염 유독성 쟁점’

올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지난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청산가리의 효력이 새로운 논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A씨의 딸 B씨의 변호인들은 각각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시한 자백 등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또 B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웃주민 C씨에게 어머니 최 씨의 살인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C씨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청산가리 구입 과정을 검찰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제시한 청산가리의 보존기한과 이에 따른 효력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청산가리 사전적 의미를 들어, 공기 중에 밀폐시키지 않고 노출될 경우 습기를 머금게 되고 이산화탄소와 접촉하며 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A씨가 17년 전부터 창고 선반 깊숙이 종이에 쌓여 보관해온 청산가리의 유독성 등 약효는 이미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이에 따라 청산염을 같은 기간 보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거 조사를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산가리는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검찰은 청산가리에 의한 살인을 밝혔지만 청산가리의 구입과정 등 A씨 부녀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

A씨는 현장검증 당시 4~5년 전에 청산가리를 구례의 한 자전거점포에서 구입했다고 말했으나 자전거 점포의 주인이 사망한 10년이 넘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17년 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 내용이 바뀌기도 했다.

검찰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B씨가 이웃주민 C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것은 살인 동기를 방증하는 절대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B씨의 언니 2명과 이웃주민 C씨를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은 사망한 최모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A씨 가족들은 A씨 부녀가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 때 녹화한 영상CD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명예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뜻에서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B씨를 위해 여성 변호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3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