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부도난 SNC조선해양 요구 수용 불가

광양시, 부도난 SNC조선해양 요구 수용 불가

by 운영자 2009.10.23

광양시가 SNC조선해양 채권단이 제시한 후발 업자에 사업부지 수용 요구 등에 대해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광양시가 발표한 ‘SNC조선해양 채권관련 요구에 대한 광양시 입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SNC해양조선 채권단 20여명은 광양시를 방문해 ▲계약 해지된 SNC조선해양 소유 부지를 포스틸이 협의 수용해 줄 것 ▲협의 수용이 어렵다면 채권단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위탁 보상해야 하며 채권단의 토지 개발권 요구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적인 채권채무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원칙이므로 채권단의 2가지 요구조건의 수용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양시와 SNC조선해양(주)는 지난 2007년 8월 국가산업단지 개발대행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회사 측이 2008년 4월 25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선소 건립을 추진 중 개발대행협약 이행위반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8회의 이행 촉구와 이행각서를 2회 청구한 바 있다.

이어 광양시는 지난 3월 SNC조선해양이 부도 처리되는 등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4월 13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취소 및 개발대행투자사업 이행협정을 해지했다.

한편 SNC조선해양은 전남도에 행정심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