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결정

순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결정

by 운영자 2009.11.03

… 광주지법 “열람으로 제한은 위법”

순천시가 업무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집해온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논란 끝에 공개되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지난달 30일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이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2006년 7월부터 올 5월 18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일자별 세부 내역을 비롯해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법인카드 세부내역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법령에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의 양이 많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지라도 해당 공공기관은 법 규정에 따라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눠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행ㆍ의장 감시연대는 지난 5월 순천시에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그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시는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 법인카드 사용 세부내역은 공개대상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필요시 열람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공개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