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농지법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전남 농지법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by 운영자 2009.11.19

김철주 도의원 “58% 미징수” …
순천ㆍ장성 징수율 ‘0%’

전남도 내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율이 42%에 불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철주 의원(무안2ㆍ민주)이 전남도 농림식품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전남도내 농지법 위반 사례는 158건에 3억4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는 67건(42%)에 1억4800만원에 그치고 91건(58%) 1억9800만원은 아직 미징수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목포시, 무안군, 곡성군 3개 시군은 과태료를 100% 징수했으나 순천시, 장성군 2개 시군은 전혀 징수실적이 없고 고흥군, 강진군은 징수율이 각각 10%, 12%에 머무는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면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