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여수 화양지구 토지거래 허가 해제
광양경제청, 여수 화양지구 토지거래 허가 해제
by 운영자 2009.12.09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여수 화양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치가 해제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1일부터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 등지의 9.78㎢ 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주변지역의 지가와 토지거래가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결정한 것.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1일부터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 등지의 9.78㎢ 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주변지역의 지가와 토지거래가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결정한 것.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