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소비세 도입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지방소비세 도입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by 운영자 2009.12.17

광주ㆍ전남 지방재정 ‘청신호’

지방소비세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막대한 재정보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6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에 따르면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4개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송부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 5% 규모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지역별 세원편차를 감안해 권역별로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방재정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시 부동산 경기 여부에 따라 최고 879억원, 최소 458억원의 재정보완이 기대된다.

전남도도 최고 1839억원, 최소 1213억원이 기대돼 지방재정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안에 비해 전남 556억, 광주 64억원의 세입증가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