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상의, 상의 독자 설립 대법원 상고

광양상의, 상의 독자 설립 대법원 상고

by 운영자 2010.01.05

최근 ‘한 지역에 두 개의 상공회의소는 있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독자 설립에 제동이 걸린 광양상공회의소설립문제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광양상공회의소 박상옥 회장은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상의 설립 문제에 대한 1?2심 재판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지난해 12월 17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고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이같은 1?2심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법인등기만을 앞두고 있던 광양상의는 사실상 설립이 어렵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순광상의 회장이 광양상의를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광양상의 회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양상의 독자설립에 대한 광양제철소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