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성실납세자에 경품 지급

광양시, 성실납세자에 경품 지급

by 운영자 2010.03.02

광양시가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를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이는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 지급)에 근거한 것으로 재산세 성실납부자는 8월(7월 정기분)과 10월(9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6월 정기분)과 다음 해 1월(12월 정기분)에 추첨한다.

경품 지급 대상자는 행안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며 올해부터는 당첨자의 50%를 전자납세시스템인 위택스(www. wetax.go.kr /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해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배정하여 위택스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성실납세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광양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