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순천, 여수 대형마트 주유소 불허는 위법”

법원 “순천, 여수 대형마트 주유소 불허는 위법”

by 운영자 2010.05.10

대형마트 병설 주유소 개설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마트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할인마트의 대명사격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대형 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 방침에 법적 제동을 건 것이어서 상당수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주)신세계(이마트)와 롯데쇼핑(주)(롯데마트)가 “부설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 순천시와 여수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두 지자체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나란히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이 허용돼 있음에도 법률상 위임 없이 ‘부설 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차장 조례를 내세워 사업 진출을 막은 것은 법에 반(反)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즉,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례를 근거로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주차장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행위는 대법원 판례와 법 규정상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 행위이고, 원고들이 요구하는 용도변경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한 설치 기준에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중소상인 보호라는 지자체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자의 생계 위협과 위험시설물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 사유만으로 주유소 건축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존 사업자의 다소간의 영업상 손실은 예상되나 이를 '공익상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인 셈이다.

교통혼잡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교통 영향 평가를 거쳤고, (주유소 건립으로) 주변 교통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주유소 건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순천시 덕암동과 여수시 국동에 대지 5541㎡(연면적 341.25㎡)와 854㎡(건축 면적 197.4㎡) 규모의 주유소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2월과 9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두 지자체가 교통 혼잡과 지역 경제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