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대 SNC조선해양 항소심 기각
광양시 상대 SNC조선해양 항소심 기각
by 운영자 2010.05.28
광양시는 26일 “광양 SNC조선해양(주)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시가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SNC조선해양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3일 광양시가 SNC조선해양에 대해 행정처분 한 실시계획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3건 등 총 5건에 대해 줄줄이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
앞서 SNC조선해양은 2008년 4월 25일 광양시로부터 조선소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을 얻은 후 1년여 동안 시공업체 미선정 등 진척을 보지 못하고 전체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했으며, 이후 SNC해양조선의 반발과 함께 소송으로 이어졌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SNC조선해양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3일 광양시가 SNC조선해양에 대해 행정처분 한 실시계획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3건 등 총 5건에 대해 줄줄이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
앞서 SNC조선해양은 2008년 4월 25일 광양시로부터 조선소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을 얻은 후 1년여 동안 시공업체 미선정 등 진척을 보지 못하고 전체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했으며, 이후 SNC해양조선의 반발과 함께 소송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