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한국마사회에 법적 책임 묻기로

순천시, 한국마사회에 법적 책임 묻기로

by 운영자 2010.06.08

순천시는 한국마사회가 순천시에서 보낸 공문을 근거로 화상경마장 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는 한국마사회의 순천 장외발매소(일명 화상경마장) 시설설치 추진과 관련, 시의 의견과 달리 장외발매소 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7일 관련 공문을 마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공문에서 “앞서 지난달 마사회에 공문을 보내 지역여론 등을 감안, 순천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함을 강조한 바 있고 장외발매소 승인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재차 촉구한다”며 장외발매소 개장여부, 시기 등에 대한 지역여론 청취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재추진과 관련 지난달 19일 마사회에 공문을 보내 순천시의 찬성 의견이 전혀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민원접수 사항 중 2009년 9월 21일자 공문을 제외한 2009년 9월 30일자 공문만을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사유와 문서 접수사항을 밝혀 주도록 요구한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가 장외발매소 사업 승인이나 철회에 대한 아무권한도 없지만 미래가 있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