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충돌 우려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충돌 우려

by 운영자 2010.06.09

7일 오후 순천시 덕암동 한국마사회 순천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주변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는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이날 화상경마장 앞 빈터에 천막 3동을 설치하고 ‘개장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비롯됐다.

순천 화상경마장 건물주 이모씨(46·여)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의 조정 판결에 따라 건물주로서 책임질 부분(화상경마장 개장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했다”면서 “개장 여부는 한국마사회의 몫이라”고 말해 충돌을 예고했다.

한국마사회 측은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한사코 피했다. 하지만 마사회 측은 이미 이달 초 개장을 공식화했다.

범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마사회가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여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분위기를 봐 가며 개장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도 실제 이날 고의적으로 전화 통화를 거부했다.

범시민대책위는 “‘교육도시’ 순천을 ‘도박도시’로 만들려는 농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를 규탄한다”며 “마사회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힘을 모아 천막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주 이씨도 “(화상경마장) 건물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라며 “이미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재승인 등 개장에 필요한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순천시도 이날 한국마사회에 공문을 보내 “한국마사회의 순천 장외발매소 시설설치 추진과 관련, 시의 의견을 왜곡하여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발생되는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상호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순천시는 공문에서 “순천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함을 수차 강조한 바 있고 장외발매소 승인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화상경마장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 7일 마사회에 재 승인을 해주어 건물주가 1개월 동안 개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언제든지 개장이 가능토록 돼 있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