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민단체 “노고단 길 통행료 철폐해야”

순천시민단체 “노고단 길 통행료 철폐해야”

by 운영자 2010.06.15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구례군 노고단 지리산 길에 대해 천은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철폐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 범 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아름다운 자치연대 등은 구례군 천은사 측이 구례~남원간 861번 지방도로인 노고단 가는 길에 대해 수년째 사찰 입구 구간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상에서 통행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판단돼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14일 밝혔
다.

이들은 노고단 높이만큼(1507)의 시민소송단(1507명)을 모집, 민형사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동사연과 아름다운자치연대 측은 “이 구간 도로는 전라남도가 도로법에 의해 노선 인정을 한 도로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법(38조)상의 무단점용과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범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부당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천은사가 주장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행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도로상에서 행해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차단기 설치를 방조한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천은사 측이 도로부지에 대해 ‘사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도로)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도로법 제3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고단 입구에서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수년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동안 구례지역 시민단체와 산악인 등이 이의 철폐를 주장했으나 지금껏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순천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사연과 아름다운자치연대 측은 “도로법에 보장된 통행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시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소송인단에 ‘주민권리 찾기운동’이란 인식으로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