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by 운영자 2010.08.10
전남도 최초, 지방 녹색성장 기반 조성 근거 마련
광양시는 전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민·관·사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운동 등 지속가능 발전에 유기적 관계규정과 기반조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해 경제·사회활동에 따른 온실 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 6일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시행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교육·홍보 등을 내용으로 한 총칙 등 4장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과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기업, 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양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녹색깍쟁이 찾기 등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와 함께 녹색생활실천 운동 관련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전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민·관·사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운동 등 지속가능 발전에 유기적 관계규정과 기반조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해 경제·사회활동에 따른 온실 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 6일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시행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교육·홍보 등을 내용으로 한 총칙 등 4장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과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기업, 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양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녹색깍쟁이 찾기 등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와 함께 녹색생활실천 운동 관련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