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운영 규정 제정
국토부,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운영 규정 제정
by 운영자 2010.08.24
국토해양부는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해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는 민간단체, 지자체, 기업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이다.
민관산학협의회는 전남대 환경해양학전공 이규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단체 위원 11명, 행정기관 위원 12명, 산업계 위원 8명, 학계 위원 7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민관산학협의회는 광양만 해양환경 관리,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과 함께 집행체계 구축,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훈령을 통해 위원장이 민관산학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정했다.
또 민관산학협의회가 국토부에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세칙을 민관산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는 민간단체, 지자체, 기업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이다.
민관산학협의회는 전남대 환경해양학전공 이규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단체 위원 11명, 행정기관 위원 12명, 산업계 위원 8명, 학계 위원 7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민관산학협의회는 광양만 해양환경 관리,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과 함께 집행체계 구축, 광양만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훈령을 통해 위원장이 민관산학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정했다.
또 민관산학협의회가 국토부에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세칙을 민관산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