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순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by 운영자 2010.09.01
순천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위장 전입 의심자와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그리고 90세 이상 고령자 등 이다.
시는 읍·면·동별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 조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입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정리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 문의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749-3243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위장 전입 의심자와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그리고 90세 이상 고령자 등 이다.
시는 읍·면·동별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 조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입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정리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 문의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749-3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