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만들기’ 돌입

전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만들기’ 돌입

by 운영자 2010.10.19

내년 초까지 조례 제정 완료 계획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 내용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새 학기부터 펼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18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생생활, 소통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5일 경기교육청이 처음으로 제정, 공포한 후, 서울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만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조례 제정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11월에는 자문위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조례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는 교육과 인권 전문가, 사회활동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며 학생과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공약했던 사항으로 이미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5월 10일 전국의 12개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 전국 준비모임과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때 그는 “학생 인권 조례를 청소년·인권·학부모·교사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 아울러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교사의 인권 또한 신장되도록 하겠다”며 “정책협약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