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SNC조선해양(주) 실시계획승인취소 처분 ‘정당’

광양시, SNC조선해양(주) 실시계획승인취소 처분 ‘정당’

by 운영자 2010.10.20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심 기각 판결

광양시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SNC조선해양(주)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상고심)에 대해 원고 청구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기각 사유인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원고의 상고 이유가 옳지 않고 고법 판결이 정당하여 대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SNC조선해양(주)이 지난 2008년 4월 13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1년여 동안 착공계를 제출치 못하여 2009년 4월 13일 광양시가 SNC조선해양(주)에게 행정처분 한 실시계획승인 취소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 1건 포함 총 6건에 대해 줄줄이 원고 청구가 기각 및 각하로 약 1년6개월간의 지루한 법정다툼이 종결되었다.

이번 판결로 광양시의 SNC조선해양(주)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이 매우 적법하고 흠결없는 행정처분임이 최종 확정되었다.

특히 소송 중에도 견실한 투자자인 (주)포스틸 외 4개사와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포스틸 부지는 2010년 10월 현재 부지조성이 98% 완료되어 연내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광양시는 SNC조선해양(주)와 개발대행계약 체결 시 회사 귀책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에 귀속하기로 한 20억의 이행보증금을 청구 귀속할 계획이다. ▲ 문의 광양시청 산단지원과 797-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