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시세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광양시, 시세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by 운영자 2010.10.25

광양시가 지방세 관련 각종 법규를 체계화하고 납세나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광양시 시세기본조례와 광양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광양시 시세조례와 광양시 시세부과징수규칙,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지방세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정부의 새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제1장 총칙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장(도세)와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등 16개 세목이 11개로 축소되어 지방세법으로,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리됐다.

그리고 이번 지방세법 분법으로 취득세+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폐합됐다.

이와 함께 시는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오ㆍ탈자 정정, 그리고 난해한 문구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는 등 행정의 편의보다는 납세자의 위주에서 시세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세 기본조례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조례와 규칙은 올해 안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말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되는 세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 문의 광양시 세정과 797-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