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깎아준 지방세 낱낱이 공개한다.”
광양시,“깎아준 지방세 낱낱이 공개한다.”
by 운영자 2010.11.09
11월 중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의회 제출
광양시가 2009년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 조례에 의해 비과세했거나 감면 처리한 지방세 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이는 광양시의 한 해 살림 중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의 3(법률 제9924호, 2010.1.1.공포)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세액감면, 과세표준 경감, 비과세와 저율과세 등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7년 17개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시는 우선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39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항목을 세출예산 등과 비교, 평가가 쉽도록 기능별 13개 분야 59개 부문으로 표시하여 이달 19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0 지방세지출보고서’는 2011년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시의회에 제출되지만 예산(안)과는 달리 시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적절성 평가로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 지원 방지, 국가정책에 의한 비과세ㆍ감면 등의 재검토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광양시의 김성철 세정과장은 “지방세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방세 지원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 지방세지출내역이 공개되면 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고시ㆍ공고ㆍ입찰정보/고시/지방세지출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가 2009년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 조례에 의해 비과세했거나 감면 처리한 지방세 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이는 광양시의 한 해 살림 중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의 3(법률 제9924호, 2010.1.1.공포)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세액감면, 과세표준 경감, 비과세와 저율과세 등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7년 17개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시는 우선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39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항목을 세출예산 등과 비교, 평가가 쉽도록 기능별 13개 분야 59개 부문으로 표시하여 이달 19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0 지방세지출보고서’는 2011년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시의회에 제출되지만 예산(안)과는 달리 시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적절성 평가로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 지원 방지, 국가정책에 의한 비과세ㆍ감면 등의 재검토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광양시의 김성철 세정과장은 “지방세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방세 지원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 지방세지출내역이 공개되면 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고시ㆍ공고ㆍ입찰정보/고시/지방세지출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