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ㆍ순천 기초의원 2명 항소심서 기사회생
광양ㆍ순천 기초의원 2명 항소심서 기사회생
by 운영자 2010.11.22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나란히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순천과 광양 지역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양시의회 의원 장모씨(57)와 순천시의원 유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명 모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씨는 지난 2월 광양시 금호동 자신의 집에서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선거 구민 6880여명의 이메일 주소로 ‘경쟁후보자가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방성 글을 게시 또는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투표일을 한달여 앞둔 지난 4월 하순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확성 장치를 불법 사용해 공약과 의정활동을 발표하고 지지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뉴시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양시의회 의원 장모씨(57)와 순천시의원 유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명 모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씨는 지난 2월 광양시 금호동 자신의 집에서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선거 구민 6880여명의 이메일 주소로 ‘경쟁후보자가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방성 글을 게시 또는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투표일을 한달여 앞둔 지난 4월 하순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확성 장치를 불법 사용해 공약과 의정활동을 발표하고 지지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