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화상경마장 재개장 과정 비리 난무
순천화상경마장 재개장 과정 비리 난무
by 운영자 2010.11.25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 취소 이유 더더욱 분명해져”
순천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재승인과 관련해 수많은 비리와 불법, 탈법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화상경마장 재승인을 위해 마사회 간부,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시행 업자 등은 뇌물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지역 여론 왜곡 등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화상경마장 재개장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사회 실무책임자를 비롯해 농수식품부 사무관, 시행사 대표와 관리이사, 또 다른 화상경마장 대표 등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마사회 간부 김모씨는 화상경마장 재승인 과정에서 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김모 사무관은 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순천시청의 동의와 지역 여론을 확인하는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재개장 승인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민원으로 개장이 지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마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 지역 여론을 수렴한 다음 민원 발생 등이 해소된 경우에만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순천 화상경마장의 경우 우선 순천시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인 탄원서나 진정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생략됐다.
여기에 농식품부 담당 직원은 지자체 동의와 여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청공무원과 상공회의소, 경실련 등이 경마장 개장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 경마장이 조기 개장될 수 있도록 승인한 것.
또 검찰은 뇌물 5000여만원을 건넨 순천화상경마장 시행사 P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하고 뇌물 3000만원을 건넨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시행사 B사 대표 곽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를 통해 뒷돈 로비에 대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노출됐다. 우선 시행업체는 건물을 신축해 마사회에 임대한 후 팔아넘기는데 순천의 경우 건물 원가는 100억원인데 반해 매도계약 금액은 198억원으로, 무려 100억원 가까운 차액이 발생했다.
마사회 입주 조건으로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마사회가 매매 대금과 지급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행사로서는 매매 대금을 높이고 조기에 대금을 받아 거액의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마사회에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 측 분석이다.
화상경마장 재승인과 관련한 비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백지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재승인 직후 시민단체와 순천시의회가 반대운동에 나선 데 이어 전남도가 지난 6월 정부에 시설 설치승인 철회를 요청하고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현재로선 재개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김광원 마사회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2013년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늦어도 연내에 발표될 공산이 커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시스
사진설명-지난 5월 도박규제넷과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앞에서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 화상경마장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