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 재산은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 일”

“종교 재산은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 일”

by 운영자 2010.12.15

순천시, 문광부에 선암사 재산관리권 해제 요구
태고종 “순천시, 선암사 재산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져야” 논란
순천시가 40여년 동안 맡아왔던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을 포기할 것이라 밝혔다. 순천시는 선암사의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 사찰 문제로 1970년 정부가 임명, 맡고 있는 선암사 재산 관리인 임명을 해제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 사찰 문제로 1970년 당시 문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순천시(당시 승주군)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돼 재산을 관리해왔다.

선암사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이 40여 년 동안 재산권 다툼을 하고 있는 사찰이다.

선암사 관리권 논란은 최근 순천 이종철 시의원이 “선암사 재산 관리 맡은 순천시가 시 예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장부 관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선암사 재산은 등기상 땅의 소유주는 조계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스님들은 태고종이다. 이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재산을 찾기 위해, 태고종 스님들은 선암사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1970년 당시 정부(당시 문화공보부장관)는 문화재의 훼손, 스님들 간의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승주군수(현 순천시장)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 현재까지 순천시가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유 재산을 관공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떠한 행정·재정적 지원 없이 시청 공무원 3명이 사유 재산인 선암사 재산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교 재산은 당연히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산관리인 임명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지난 13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에서 인공 총무원장, 경담 선암사 주지 등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관리권 포기 여부를 떠나 순천시는 선암사 재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성보박물관을 비롯한 선암사 문화재 재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선암사와 관련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

사진설명-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