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보건소 등 심폐소생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광양보건소 등 심폐소생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by 운영자 2011.01.25

광양시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규정에 따라 광양시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 및 의료취약지역인 오사, 월길, 금천, 황길, 어치 보건진료소 등에 자동심장 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질환 발생 시 자동으로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기능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의료장비로 응급의료기관에만 설치되었으나, 2008년 6월부터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이 구비 의무대상으로 지정되어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종사자(보건교사, 구급차 운전원, 택시기사 등)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심장질환 환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올해도 봉강, 옥룡, 진상, 진월, 다압보건지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광양시 보건행정과 797-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