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

광양시,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

by 운영자 2011.03.08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자녀 3명 이상 모두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 유아학비 연령기준상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중(초등학교장으로부터 취학유예를 받은 만 6세 아를 포함) 셋째 이상의 자녀로 관내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정부에서 금년도 유아학비 무상지원 기준을 소득하위 50%에서 70%(4인기준 480만원 이하)로 확대, 월 지원단가도 국·공립 만3·4세 5만9000원, 사립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광양시는 이를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5만9000원 한도 내에서 실납부액, 사립유치원은 지원단가의 50%인 만3세 9만8500원, 만4세 8만85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에서는 시에 입소통보 및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며 시에서는 지원 최종 자격요건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 문의 광양시 교육체육지원과 79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