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by 운영자 2011.03.24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 과태료 가중부과 처분

광양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가중처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8만 ~ 9만원으로 일반 과태료보다 2배 가중되어 처벌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등·하교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문의 광양시 교통행정과 797-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