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자동이체하면 ‘감면’
광양시 지방세 자동이체하면 ‘감면’
by 운영자 2011.08.16
광양시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계좌이체로 자동 납부하면 건당 최대 300원을 감면해 준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을,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수령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가지고 금융이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a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 세액은 고지서 상에 공제 전 세액과 감면 세액이 과세내역과 함께 표기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고 전자고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후 계좌에 잔액이 모자라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 문의 광양시 세정과 797-2281
최근 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을,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수령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가지고 금융이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a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 세액은 고지서 상에 공제 전 세액과 감면 세액이 과세내역과 함께 표기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고 전자고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후 계좌에 잔액이 모자라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 문의 광양시 세정과 797-2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