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피해’ 전남 특별재난지역 어떻게 되나
‘1000억 피해’ 전남 특별재난지역 어떻게 되나
by 운영자 2011.08.17
신안·구례·광양·진도 등 4개 시·군 선포 유력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로 전남지역 잠정피해액이 1000억원에 이르면서 과연 몇몇 지역이 특별 국비지원을 받을지, 특별재난지역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남에서는 신안, 구례, 광양, 진도 등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무난하게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경쟁력지수 등을 토대로 한 국비지원 기준의 2.5배를 넘어서야 중앙 심의대상에 오르게 된다.
우선 가거도 방파제 유실로 큰 피해를 입은 신안의 경우 13일 오후 3시 현재 잠정 피해액이 245억7300만원으로 국고지원 기준 20억원의 2.5배인 50억원을 5배 가까이 넘어섰다.
30년 대공사 끝에 완공된 가거도 방파제는 64톤짜리 TTP(테트라포드) 2000개가 강풍을 동반한 파도에 휩쓸려 유실되면서 피해 규모가 상부 143억원, 하부 58억원 등 모두 201억원에 달했다.
계곡과 소하천 피해 등이 유독 많았던 구례도 국고지원기준선인 14억원보다 무려 16.7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실시된다.
또 산사태와 소하천 유실피해가 컸던 광양도 국고기준치인 38억원보다 4.2배 많은 162억원의 피해가 났고, 해상양식장이 초토화된 진도도 국고지원 기준보다 4.8배, 특별재난 기준보다 2배 많은 67억74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지역 지정이 유력시된다.
4개 시·군은 이달 18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조사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게 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지원액이 현행 50%에서 66.8~80%까지 확대되며, 피해 주민들의 국세 체납·체불도 9개월 유예되고 영농·영어부채 상환기간 연장과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한편 전남지역 태풍피해액은 공공?사유시설을 합쳐 모두 996억1400만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77억원의 피해를 입은 신안과 같은 해 9월 집중 호우로 48억원의 피해를 본 곡성이, 2009년에는 광양시가 집중호우로 109억원의 피해를 입어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사진설명-태풍 무이파로 피해 입은 당구장의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광양시민들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로 전남지역 잠정피해액이 1000억원에 이르면서 과연 몇몇 지역이 특별 국비지원을 받을지, 특별재난지역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남에서는 신안, 구례, 광양, 진도 등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무난하게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경쟁력지수 등을 토대로 한 국비지원 기준의 2.5배를 넘어서야 중앙 심의대상에 오르게 된다.
우선 가거도 방파제 유실로 큰 피해를 입은 신안의 경우 13일 오후 3시 현재 잠정 피해액이 245억7300만원으로 국고지원 기준 20억원의 2.5배인 50억원을 5배 가까이 넘어섰다.
30년 대공사 끝에 완공된 가거도 방파제는 64톤짜리 TTP(테트라포드) 2000개가 강풍을 동반한 파도에 휩쓸려 유실되면서 피해 규모가 상부 143억원, 하부 58억원 등 모두 201억원에 달했다.
계곡과 소하천 피해 등이 유독 많았던 구례도 국고지원기준선인 14억원보다 무려 16.7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실시된다.
또 산사태와 소하천 유실피해가 컸던 광양도 국고기준치인 38억원보다 4.2배 많은 162억원의 피해가 났고, 해상양식장이 초토화된 진도도 국고지원 기준보다 4.8배, 특별재난 기준보다 2배 많은 67억74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지역 지정이 유력시된다.
4개 시·군은 이달 18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조사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게 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지원액이 현행 50%에서 66.8~80%까지 확대되며, 피해 주민들의 국세 체납·체불도 9개월 유예되고 영농·영어부채 상환기간 연장과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한편 전남지역 태풍피해액은 공공?사유시설을 합쳐 모두 996억1400만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77억원의 피해를 입은 신안과 같은 해 9월 집중 호우로 48억원의 피해를 본 곡성이, 2009년에는 광양시가 집중호우로 109억원의 피해를 입어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사진설명-태풍 무이파로 피해 입은 당구장의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광양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