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광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by 운영자 2011.08.25
광양시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작물, 임산물이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의 피해농가에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옥룡면 율천리 황모씨 등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절차는 농업인이 피해 발생시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피해 조사 결과 후 30일 이내 지급하게 되며, 지급 범위는 피해농가당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30만원 이상 보상급 결정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결정을 하며, 농업 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등산, 야생 산림작물 채취, 벌초 등을 목적으로 입산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및 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양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방조망,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15개소에 5500만원을 설치 비용으로 지원해 추진 중에 있다. ▲ 문의 광양시 환경정책과 797-2786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의 피해농가에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옥룡면 율천리 황모씨 등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절차는 농업인이 피해 발생시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피해 조사 결과 후 30일 이내 지급하게 되며, 지급 범위는 피해농가당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30만원 이상 보상급 결정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결정을 하며, 농업 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등산, 야생 산림작물 채취, 벌초 등을 목적으로 입산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및 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양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방조망,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15개소에 5500만원을 설치 비용으로 지원해 추진 중에 있다. ▲ 문의 광양시 환경정책과 797-2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