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 건강보험료 등 경감
광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 건강보험료 등 경감
by 운영자 2011.09.14
지난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로 광양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 피해상황 등에 대한 해당 시군의 피해조사와 확인 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면제되며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적용 기간은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간, 한 가지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 보험료가 경감되고, 체납이 있는 세대는 연체금이 면제된다.
또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재산이 있는 피해자는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게 되며 보험료 경감시점은 8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광양을 비롯 구례, 진도, 신안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문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286-5730
사진 설명-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광양 진상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광양제철소 봉사대원들이 잔재물을 치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