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ㆍ광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순천ㆍ광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by 운영자 2011.09.20

순천시와 광양시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시민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물건은 지난 7월에,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7월과 이달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이번에 광양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만3000여 건에 113억2000만원이며, 이 중 토지분은 4만1000여 건에 102억8200만원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지역 개발에 따른 블록번지 전환 등에 의해 전년 대비 8.7%포인트가 증가했다.

순천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정기분 재산세 10만5357건에 178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한 2기분으로 이중 주택은 4만3311건에 31억300만원이며 토지는 6만2046건 147억 8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3000여 건에 29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순천시는 주택분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과세특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세가 분할고지 기준인 5만원이 초과되는 건수가 많아져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는 납세자가 대폭 늘었으며, 토지분의 경우 과세특례지역인 신대지구 추가 고시 및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ARS(☎ 080-797-8300)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문의 순천시 세무과 749-3269, 광양시 세정과 797-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