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
오늘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
by 운영자 2011.10.31
새 주민등록증 및 등ㆍ초본 도로명주소로 표기
오늘(31일)부터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의 ‘동·리,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금까지 사용한 지번주소가 일제 시대 토지 방식으로 토지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 지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 진행하고 있다.
오늘(31일)부터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의 ‘동·리,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금까지 사용한 지번주소가 일제 시대 토지 방식으로 토지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 지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