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환급 부가가치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순천, 환급 부가가치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by 운영자 2011.11.14
초과 납부된 3억 환급
순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3월까지 4년 3개월 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세액은 올해 내에 세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는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기간 동안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신규 건축비, 개보수 비용, 공공건물의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약 3억원을 환급 청구했다.
▲ 문의 순천시 기획예산과 749-3212
순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3월까지 4년 3개월 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세액은 올해 내에 세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는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기간 동안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신규 건축비, 개보수 비용, 공공건물의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약 3억원을 환급 청구했다.
▲ 문의 순천시 기획예산과 749-3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