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인신매매 괴담, ‘해프닝’
순천 인신매매 괴담, ‘해프닝’
by 운영자 2011.12.06
10대ㆍ20대 유포자 5명 적발 … 사법 처리는 어려울 듯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된 ‘순천 인신매매 괴담’은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2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괴담 글을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유포자 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거나 직접 들은 것처럼 글을 작성해 괴담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 등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데다 악의적으로 괴담을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괴담 유포자들에게 적용할 혐의를 찾지 못한 만큼 순천괴담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주요 SNS에 ‘순천에서 인신매매단이 여고생 3명을 잡아가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실종됐다’, ‘할머니가 여고생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 등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이 급속도로 번졌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순천지역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있었고, 여고생이 실종된 뒤에 공원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며 “순천에서는 납치, 유괴 등 인신 관련 사건은 전혀 없었으며 공원에서 여고생의 사체가 발견된 적 또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설명 -소셜네트워크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된 순천 인신매매 사건 내용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 등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데다 악의적으로 괴담을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괴담 유포자들에게 적용할 혐의를 찾지 못한 만큼 순천괴담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주요 SNS에 ‘순천에서 인신매매단이 여고생 3명을 잡아가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실종됐다’, ‘할머니가 여고생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 등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이 급속도로 번졌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순천지역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있었고, 여고생이 실종된 뒤에 공원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며 “순천에서는 납치, 유괴 등 인신 관련 사건은 전혀 없었으며 공원에서 여고생의 사체가 발견된 적 또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설명 -소셜네트워크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된 순천 인신매매 사건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