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설 명절 수산물 유통 점검

전남 설 명절 수산물 유통 점검

by 운영자 2012.01.1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원산지 표시 단속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값싼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군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돔, 명태, 조기, 김, 갈치 등 설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판매점 등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와함께 원산지표시 단속과 연계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