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폐업 등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청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청
by 순광교차로 2012.01.17
4인가구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읍면동 신청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됐다.
2012년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 중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224만3천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선정·지원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1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거비도 4인 가구 기준 월 21만원, 최장 12개월까지로 지원금 및 지원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286-5730로 하면 된다.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됐다.
2012년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 중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224만3천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선정·지원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1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거비도 4인 가구 기준 월 21만원, 최장 12개월까지로 지원금 및 지원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286-573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