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이달 중 입법 예고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이달 중 입법 예고
by 운영자 2012.02.01
학생ㆍ교사ㆍ학부모 권리ㆍ책임 아우르는 내용 담겨
‘교육 목적상 학생 권리 제한’ 항목 독소조항 논란
올 7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
‘교육 목적상 학생 권리 제한’ 항목 독소조항 논란
올 7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하자 교권 침해, 지나친 학생 자율화의 폐해 등을 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무효 확인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교총도 교과부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제정자문위원을 위촉, 자문위 위원회를 개최했고, 교육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 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는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ㆍ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있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 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ㆍ배려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목적상 자신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남조례팀은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 목적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학생 책임 부분(6개조)에는 성실한 학교생활, 규정 준수, 교육활동 존중, 타인학습권 침해금지 등을 담았다. 조례에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권리로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에서 공청회와 토론 등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조례는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
이런 와중에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제정자문위원을 위촉, 자문위 위원회를 개최했고, 교육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 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는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ㆍ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있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 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ㆍ배려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목적상 자신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남조례팀은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 목적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학생 책임 부분(6개조)에는 성실한 학교생활, 규정 준수, 교육활동 존중, 타인학습권 침해금지 등을 담았다. 조례에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권리로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에서 공청회와 토론 등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조례는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