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by 운영자 2012.02.01
전남도내 아파트ㆍ학교ㆍ공원 등 공공장소 놀이터 대상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놀이터사고 제로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27일까지 겨울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을 말하며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 주거시설, 공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 가입(2월 25일까지), 안전교육(7월 27일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지난해 전남도내 주택단지,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681개소로 이 중 341개소가 안전검사에 합격해 20.3%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지만 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적극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광록 전남도 방재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시·군, 검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놀이터사고 제로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27일까지 겨울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을 말하며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 주거시설, 공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 가입(2월 25일까지), 안전교육(7월 27일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지난해 전남도내 주택단지,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681개소로 이 중 341개소가 안전검사에 합격해 20.3%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지만 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적극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광록 전남도 방재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시·군, 검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